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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Yu 변호사의 번역본 LA시 ‘Safer at Home’ 행정명령

LA시장의 행정명령 ‘Safer at Home’ 의 이해

2020-03-20

LA시장의 행정명령 ‘Safer at Home’전문 한글 번역본

라성 코리아타운 John Yu 변호사의 번역본
<Safer at Home 행정명령>

March 20, 2020
[유정신보=LA]

라성 코리아타운 John Yu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19일 상향된 LA 시장의 행정명령 <Safer at Home> 전문을 편안한 한글로 풀어 공개했다. 번역본 전문을 소개한다. (편집부)

다음,

번역/정리: 존 유 (미국 변호사)

영어가 불편한 이웃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시장의 “Safer at Home” 행정명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각 조항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할 수 있는 활동과 할 수 없는 활동을 제대로 알 수 있겠기에 부족한 능력으로나마 중요한 부분을 번역한 것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강제적이지는 않습니다. 법을 해석할 때에는 항상 그 법의 취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 이번 행정명령은 주로 집단감염이 일어나기 쉬운 직장내 그리고 상업적 활동을 줄이고 각 가정 차원에서도 외부출입을 줄임으로서 감염전파의 속도를 늦추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로스앤젤레스시는 물론이거니와 캘리포니아주 전체에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진 걸 경험한 적이 없는 주민 모두에게는 매우 불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만큼 본인이 남에게 감염되는 것보다 본인이 남을 감염시키는 걸 예방한다는 가족/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침착하게 험난한 시기를 버텨내는 성숙한 자세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고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존 유)



<Safer at Home 행정명령>

-. 발효 기간:  2020년 3월19일 오후 11시59분부터 2020년 4월19일까지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음)
-. 적용대상:  로스앤젤레스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
-. 예외대상:  집이 없어 길에서 생활하는 사람

-. 주요내용: 
로스앤젤레스시내에서 직접 사람을 대면해야 하는 모든 사업체의 직장인들은 업무를 중단하여야 한다. (실내 쇼핑센터에 있는 모든 상점들 포함; 대중이 쇼핑센터의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상점 중 생활에 필수적인 것을 제공하는 상점들은 예외)

이 명령에서 면제된 활동 외에 집 밖에서 열리는 모든 공적 그리고 사적인 모임은 금지된다. 그러나 하나의 가정 혹은 주거지에서 갖는 모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 명시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도보, 자전거, 스쿠터, 오토바이, 자동차, 혹은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 모든 이동은 금지된다.

*예외:  다음의 경우, 합법적으로 주거지를 떠날 수 있다.

1. 첫 24시간:  사업체의 직원들과 소유주들은 자신의 물건을 챙기거나 다른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명령이 발효된 때로부터 첫 24시간 내에는 사업장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다. 이때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사업장은 이 명령에 따라 대중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2. 필수적인 활동:  의료 혹은 가축/동물 전문가에게 가야하거나, 의료 물품이나 약품을 확보해야하거나, 본인이나 타인을 위해 식료품 및 생활용품을 확보해야하거나, 법적으로 요구된 정부기관의 목적을 위한 모든 필수적 활동을 위해 주거지를 떠나는 것은 허용된다.  더불어 (a) 미성년자, 노인, 부양가족, 장애인, 혹은 다른 미약자들을 돌보거나 (b) 로스앤젤레스시밖에서 자신의 거주지로 귀환하거나 (c) 로스앤젤레스시밖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가거나 (d) 법원이나 법률 집행부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는 것은 예외이다.  필수적 활동중에도 합당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다른 사람과 최소한 6피트 거리 유지하기, 비누와 물로 최소한 20초 동안 혹은 세정제로 손 자주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이 아닌 옷소매나 팔꿈치로 입 막기, 자주 만지는 표면 주기적으로 닦기, 그리고 악수하지 않기 등을 포함한다.

3. 야외활동: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규칙에 따라 걷기, 등산, 달리기, 자전거 타기, 혹은 스쿠터,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의 이동기구 사용과 같은 야외 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걷기, 등산, 달리기, 자전거 타기, 혹은 이동기구 등을 사용하기 위해 가족구성원과 함께 차를 타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이동하는 것은 허용된다. 아동보육시설 내에 있는 놀이터를 제외한 실내 및 실외 놀이터는 목적에 상관없이 출입/사용이 금지된다.

4. 필수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필수적인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 혹은 이 명령이 특정하여 허용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것은 허용된다.

5. 다른 가정에 있는 친구, 가족, 혹은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이동하는 것은 허용된다.

6. 긴급인력:  사건이나 사고에 초동 대응하는 인력, 갱단 및 위기 대처 인력, 공공보건 인력, 위기관리 인력, 응급상담원, 법집행 인력, 그리고 응급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일하는 다른 모든 인력들은 이 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7.  필수적인 활동의 면제:  로스앤젤레스시의 보건과 복지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일정한 사업활동은 이 명령으로부터 면제된다.

(a) 모든 의료 활동 - 병원, 진료소, 치과, 약국, 제약회사, 생명공학회사, 의료/과학 연구, 실험실, 의료물품 납품자, 가정 의료서비스 제공자, 수의사, 정신건강 제공자, 물리치료사, 척추지압사, 대마 조제실, 혹은 모든 관련있는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 제조사, 그리고 공급자를 포함한다. 여기에 실내 운동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b) 식료품 상점, 식수 소매상, 인증받은 파머스마켓, 농장과 농산물 판매대, 수퍼마켓, 편의점, 창고 매장, 푸드뱅크, 그리고 통조림, 건조식품, 과일과 채소, 반려동물 물품 생/냉동 육류/생선/조류, 그리고 다른 가정용품(건축자재, 청소, 그리고 개인 관리용품)을 소매로 거래하는 모든 업소. 여기에는 식료품과 그외 다른 잡화, 그리고 안전/위생/주거지의 필수적 운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파는 상점들이 포함된다.
(c) 농장, 축사, 어장를 포함한 식품 재배
(d) 음식, 주거, 사회적 서비스, 경제적으로 뒤처졌거나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다른 생필품을 제공하는 조직이나 사업체 (갱단 예방과 간섭, 가정폭력, 그리고 노숙자 서비스 제공 기관)
(e)  신문사, 텔레비전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잡지사, 팟캐스트 및 다른 미디어 서비스
(f)  주유소, 자동차 부품 판매업소, 이동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수리점, 자전거 수리점, 그리고 관련 시설
(g)  은행, 크레딧유니온, 금융기관, 그리고 보험회사
(h)  철물점과 건축자재상, 그리고 묘목원
(i)  배관공, 전기공, 해충구제업자, 보모, 청소부, 잡역부, 장의사, 이사짐, 냉난방 및 환기장치 설치자, 목수, 조경사, 정원사, 부동산 관리자, 사설보안업체 인력, 그리고 그외 안전, 위생, 그리고 부동산과 다른 활동의 유지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j)  사서함을 포함, 우편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k) 장거리 교육이나 필수 기능의 목적을 수행하는 교육 기관 – K-12 공립 및 사립학교, 대학, 대학교 (가능한 한 사회적 거리 6 피트가 최대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l) 세탁소, 드라이클리너, 그리고 세탁 서비스 제공자
(m)  손님에게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식당과 소매 음식점, 그러나 배달, 포장, 자동차 전용 창구를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음식를 포장하여 제공하는 업소들은 손님에게 음식을 건넬 때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학생이나 다른 일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학교나 다른 기관들은 포장을 통해서만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 면제 조항에 의거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학교와 기관들은 음식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해야하며 다른 곳에 모여서 먹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병원이나 양로원과 같은 시설 안에 있는 구내식당, 매점, 식당 또한 이 명령의 면제대상이다.  최소한 6 피트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되어야만 한다.
(n )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체
(o)  공익 회사를 포함하여 다른 필수적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 서비스,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 (사회적 거리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p)  철도와 트럭운송을 포함하여 식료품, 음식, 음료나 물품을 직접 주거지나 사업체들에 배송 혹은 배달하는 개인과 사업체
(q)  이 명령에서 명확히 허용한 필수 활동이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 택시, 공동승차, 그리고 그외 민영 교통 서비스
(r)  장애인, 노인, 성인,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집에서 제공하는 돌보기
(s)  집이 없는 사람들, 장애인, 노인, 성인, 아동, 그리고 동물들을 위한 주거 시설이나 보호소
(t)  법이 요구하는 활동을 준수하는 것을 돕는데 필요한 법률, 급여, 혹은 회계 서비스와 같은 전문 서비스
(u) 이 명령에서 면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육 시설의 직원. 이 경우, 보육시설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1) 12명이나 그 이하의 변동없는 그룹으로 보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변동이 없다는 것은 12명이나 그 이하의 같은 아동들이 매일 같은 그룹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2)  아동들은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옮기지 못한다.
 (3)  한 시설에서 하나 이상의 아동들이 그룹을 이룰 때, 각 그룹은 각기 다른 방에 있어야 한다. 그룹들이 서로 섞이면 안된다.
 (4)  보육 서비스 제공자들은 한 그룹의 아동들하고만 있어야 한다.
(v)  호텔, 모텔, 공유 임대숙소, 혹은 그와 비슷한 시설들
(w)  군사/국방 관련 하청업체/FFRDC (Federally 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s) (이 조항에 해당되는 일반인은 많지 않을 것 같아 번역하지 않았음. 원문을 참조하기 바람)

8.  정부기관 직원:  자신들의 공공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에는 이 명령이 적용되지 않음.  시정부의 직원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함.

9.  사회기반시설:  상업시설, 사무실, 기관, 주거지 건설을 포함하여 사회기반 시설의 건설, 운영, 유지, 혹은 가공에 필요한 모든작업,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이 주거지를 떠나는 것은 허용된다. 공항에 필요한 운영, 식료품 공급, 매점, 그리고 건축; 항만에 필요한 운영과 건축; 수도, 하수도, 개스, 전기, 석유 추출과 정유; 도로와 고속도로, 대중 교통과 철도; 고체 폐기물 수거 미치 제거; 홍수 제어 및 분수령 보호; 인터넷 및 무선 통신 시스템 (전산 서비스, 상업 기반시설, 통신, 그리고 웹 서비스를 위한 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사회기반시설 제공 포함); 이 조항에서 언급한 산업의 공급망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업무를 수행할 때, 질병통베예방센터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국에서 제시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충실히 이행해야함)

!!! 이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경범죄로 처리되어 벌금과 구금의 형벌이 가해질 수 있다.  시장은 로스앤젤레스 경찰국과 시검사에게 이 행정명령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을 명령한다.

행정명령 원문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lamayor.org/sites/g/files/wph446/f/article/files/SAFER_AT_HOME_ORDER2020.03.19.pdf

존 유 변호사의 번역글 원문주소:

https://www.facebook.com/1004046671/posts/10219613177172366/

***

사진: John Yu

LA 쟌 유 변호사
Law Office of John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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