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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비판… ‘위로부터 국민투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 스스로 국민에게 묻는 국민투표라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2022-04-27

이정희 비판… ‘위로부터 국민투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 스스로 국민에게 묻는 국민투표라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April 27, 2022

이정희(국민입법센터)대표는 28일, 윤석열 당선인측이 검찰수사권 조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투표 실시를 거론한것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위로부터 국민투표’는 통치자의 필요에 의한 투표이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면서, “(아래로부터의)국민 스스로 국민에게 묻는 국민투표라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다…국민들의 국민투표발의권을 없애고 대통령의 국민투표회부권을 집어넣은 박정희 독재의 유산은 지금까지 이어진다.”라며 “‘위로부터 국민투표’의 다른 이름이 있다. ‘신임 여부 국민투표’다. 박정희 대통령도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이것은 빼놓지 않았다. 윤석열 당선인도 신임 여부를 걸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일까”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댓글을 남긴 한 네티즌은, 윤당선인의 국민투표 실시 주장에 대해 “이건 또 뭔 소리? 입법절차를 국민투표 하자니 참 어이가 없네”라고 꼬집었다.

아래 원문 발췌




‘위로부터 국민투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정희(국민입법센터 대표)

윤석열 당선인측이 국민투표 실시를 거론했다. 검찰수사권 조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 공포되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것이다. 국회 다수당이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다는 이유다.

국민에게 묻는 것이면 모두 민주주의일까? 아니다. 투표라면 모두 좋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권력자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킬 의도로 묻는 ‘위로부터 국민투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집권자가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시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통치기술이자, 의회 다수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수단일 뿐이다. ‘위로부터 국민투표’는 통치자의 필요에 의한 투표이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헌법개정을 위한 필수절차인 국민투표 외에,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실시한 ‘위로부터 국민투표’는 한국 헌정사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 찬반투표밖에 없다.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이를 신임투표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투표 실시근거는 유신헌법 49조, ‘국가의 중요 사항’이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투표율 79.8%, 찬성률 74.4%, 유신독재는 공고해졌다.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는 언제나 대통령만 회부할 수 있는 것이었던가? 아니다. 국민들도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었다. 1954년 개정 헌법 7조의2에서,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에 대해 국회 가결 후 1개월 이내에 유권자 50만 명 이상이 발의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고, 찬성을 얻지 못하면 국회 가결사항은 효력을 잃는다고 한 것이다. 국회가 잘못 의결한 법안은 국민들이 국민투표에 회부해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국민 스스로 국민에게 묻는 국민투표라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단 한번도 시행되지 못했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1962년 헌법개정시 삭제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국민투표발의권을 없애고 대통령의 국민투표회부권을 집어넣은 박정희 독재의 유산은 지금까지 이어진다. 1980년 전두환 정권 헌법 개정시 회부 대상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좁아졌다.

유신헌법 찬반투표의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의 국민투표회부권은 헌법 조항대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는 한정된 사안에 대해 국민들의 국민투표 실시 요구가 모아질 때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 수사권조정은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운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내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래도 국가안위가 흔들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검찰 수사권조정에 대해 찬반의견이 있지만, 국민들이 강하게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위로부터 국민투표’의 다른 이름이 있다. ‘신임 여부 국민투표’다. 박정희 대통령도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이것은 빼놓지 않았다. 윤석열 당선인도 신임 여부를 걸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더욱 슬픈 일이다.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검찰 수사권보다 가벼운 것이었던가 싶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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