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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헌법 (1787)

미국헌법에 대한 권한인 ‘주권’의 원천은 ‘인민’

2021-03-08

미국의 헌법 (1787)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1787)

미국헌법에 대한 권한인 ‘주권’의 원천은 ‘인민’

‘권리장전’(bill of rights) 비준...노예제를 폐지하고 참정권을 확대, 상원의 직접선거, 국민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등 미국 사회의 ‘민주적 성격’을 확장

[유정신보] 편집부 정리

개요:
연합헌장(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하에 형성되었던 최초의 중앙 정부가 초창기의 13개 주를 묶어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만드는데 실패하자 미국 국민들은 현 미국 헌법을 채택했다. 세계 최고(最古) 헌법의 하나인 미국 헌법은 1789년 3월 4일 미국의 기본법이 되었다. 수년 후, 이른바 권리장전인 첫 10개 헌법 수정조항이 추가된 뒤, 그 후 1세기 반 동안 대 여섯 개의 수정조항이 추가되었다.

[유정신보=IOWA] 취재부 촬영

버지니아의 제임스 매디슨은 조지 워싱턴의 축복과 함께 일하면서 의회가 연맹조항(Articles of Confederation)을 개정하는 명시적인 목적을 위해 회의를 소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대표단이 1787년 여름 필라델피아에 모였을 때, 그들은 이를 악물고 완전히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 문서는 현재와 미래의 국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것입니다.

헌법(Constitution)에 따른 정부는 본질적으로 연방정부(federal)로 남아있었습니다. 즉, 주와 중앙 정부간에 권력이 공유되었습니다(power was shared between the states and the national government).  그러나 조항 하에서 국가가 지배적인 세력이었던 곳에서는 헌법 하에서 중앙정부가 최고가 될 것입니다.  프레이머(framers,입안자들)들은 주-정부와 중앙-정부를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헌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자 19세기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 중 하나는 문서에 대한 권한의 원천인 주권의 원천이 ‘인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미국 인민”(“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은 헌법을 정하고 제정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통치자의 동의에서 정당성을 도출한다고 선언 한 독립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와 직접 연결됩니다.

아마도 헌법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권력의 분립(separation of powers)이라는 지배적인 개념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행했는지의 여부 입니다. 명확한 라인은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로 구분되었습니다.  연맹조항의 경험에서 급격히 벗어난 프레이머는 대통령의 손에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동시에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정부의 어느 한 지부가 다른 지부를 지배하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1787-88 년 가을과 겨울에 발생한 헌법 비준을 둘러싼 논쟁에서 ‘연방당원’(Federalists)이라고 불리는이 새 문서의 지지자들은 그것이 연맹조항(Articles of Confederation)의 결함을 개선 할뿐만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 할 강력하지만 제한된 정부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반-연방주의자(Anti-Federalists)라고 알려진 그동안 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연맹조항에 따른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준의 값에 걸맞은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추가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은 제한된 권한을 가진 정부로서 새로운 정부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목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제임스 메디슨(James Madison)에게 설명했듯이, "권리장전은 지구상의 모든 정부가 일반 또는 특정한 정부 할것 없이 (보편 타당적으로)그 인민이 받을 수있는 권리이며, 정부가 거부하거나 추론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A bill of rights is what the people are entitled to against every government on earth, general or particular, and what no just government should refuse, or rest upon inferences.”)

헌법이 비준되면서 새 정부는 1789년 봄에 만났고 의회는 즉시 일련의 제안된 수정안을 채택하여 주에 보냈습니다.  주에서는 1791년까지 이들 중 10개를 비준했으며 이후 권리장전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개정안이 뒤따랐습니다. 그 중 일부는 본질적으로 기술적이지만, 대부분은 노예제를 폐지하고 참정권을 확대하거나 상원의 직접선거에서와 같이 국민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등 미국 사회의 민주적 성격을 확장했습니다.(expanded the democratic nature of American society — by abolishing slavery, widening the suffrage or making government more responsive to the people, as in the direct election of senators)

미국의 헌법은 200년 이상 동안 미국 인민들에게 훌륭하게 봉사 해 왔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프레이머가 모든 문제를 예견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 할 만큼 현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문서를 이해하고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더 읽을 관련저서:
For further reading: Michael Kammen, ed., The Origins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A Documentary History (1986); Forrest McDonald, Novus Ordo Seclorum: The Intellectual Origins of the Constitution (1985); Clinton Rossiter, 1787: The Grand Convention (1966); Clinton Rossiter, ed., The Federalist Papers (1961).


[유정신보=IOWA] 취재부 촬영

*한글역

“미국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1787)

전 문:
우리 미합중국 국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며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제1조
제1항.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 권한은 연방 의회에 속하며, 연방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하원은 각 주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의 선거인은 의원수가 가장 많은 주 의회 의원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나이가 25 세에 미만이거나, 미합중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춘지 7년이 되지 않거나, 또는 선거 당시 선출되고자 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사람은 하원 의원이 될 수 없다.
하원 의원의 수와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하는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각 주에 배정한다. 각 주의 인구는 연기 계약 노무자를 포함한 자유인의 총수에,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인디언을 제외하고, 그 밖의 인구 총수의 5분의 3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인구의 산정은 제1회 연방 의회를 개최한 후 3년 이내에 실시하며, 그 후 10 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하원 의원의 수는 인구 3만 명 당 1명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 의원을 가질 수 있다. 위의 적시한 인구의 산정이 있을 때까지 뉴햄프셔 주는 3명, 매사추세츠 주는 8명, 로드아일랜드 주 및 프로비던스 식민지는 1명 코네티컷 주는 5명, 뉴욕 주는 6명, 뉴저지 주는 4명, 펜실베이니아 주는 8명, 델라웨어 주는 1명, 메릴랜드 주는 6명, 버지니아 주는 10 명, 노스캐 롤라이나 주는 5명,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5명, 그리고 조지아 주는 3명의 의원을 각기 선출한다.
어떤 주에서든 그 주에서 선출하는 하원 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보궐 선거를 실시해 결원을 채운다.
하원은 의장과 그 밖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탄핵권을 전유한다.
제3항. 상원은 각 주의 의회에서 선출한 6년 임기의 상원 의원 2명씩으로 구성하며 각 상원 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상원 의원들은 제1회 선거의 결과로 당선된 뒤 즉시 회의를 해서 의원 총수를 가능한 한 같은 수의 3 개 부류로 나눈다. 제 1 부류의 의원은 2 년 만기로, 제 2 부류의 의원은 4 년 만기로, 그리고 제3부류의 의원은 6년을 만기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원 의원 총수의 3분의 1이 2년마다 바뀔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어떤 주에서든 주 의회의 휴회 중에 사직 또는 다른 이유로 상원 의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 그 주의 행정부는 다음 회기의 주 의회가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상원 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나이가 30 세 미만이거거나, 미합중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춘지 9년이 되지 않거나, 또는 선거 당시 선출되고자 하는 주의 주민이 아닌자는 상원 의원이 될 수 없다.
미합중국의 부통령은 상원 의장이 된다. 다만, 표결에서 가부 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다.
상원은 의장 이외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부통령이 결원이거나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할 때는 임시 의장을 선임한다.
상원은 모든 탄핵 심판의 권한을 전유한다. 이 목적으로 총회를 열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해야 한다.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장이 의장직을 맡는다. 탄핵에 대한 의결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탄핵 심판에서의 판결은 면직 그리고 명예직, 위임직, 또는 유급 관직에 취임하거나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법률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4항.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선거할 시기와 장소, 방법은 각 주에서 주 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연방 의회는 언제든지 법률로써 그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원 의원의 선거 장소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연방 의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회의를 해야 한다. 법률로 다른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한 회의 시기는 12 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
제5항. 상원과 하원은 소속 의원에 대한 선출과 당선 및 자격을 판정한다. 각 원은 소속 의원 과반수 출석으로써 회의 진행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에 미달할 때는 출석 의원이 연일 휴회할 수 있으며, 각 원에서 정하는 방법과 벌칙에 따라 결석 의원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다.
상원과 하원은 회의 진행 규칙을 결정하며,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계하며,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상원과 하원은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원에서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수시로 공표해야 한다. 각 원은 출석 의원 5 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는 사안의 내용과 상관없이 찬성과 반대의 투표수를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상원과 하원은, 연방 의회 회기 중에는 다른 원의 동의 없이 3일 이상 휴회할 수 없고, 또 법률로 미리 정해둔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로 회의장을 변경할 수 없다.
제6항.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은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직무에 대한 보수를 국고로부터 지급 받는다.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 출석 중이나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않을 특권을 가진다. 또,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 내용에 대해서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상원 의원 또는 하원 의원은 재임 기간 동안, 신설되거나 봉급이 인상된 어떠한 공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또한 공직에 있는 사람은 그 공직을 유지하면서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이 될 수 없다.
제7항. 세입 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해야 한다. 상원은 이에 대해 다른 법률안을 다룰 때처럼 하원이 제안한 법률안을 수정하거나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대통령에게 이송된다. 대통령이 이 법률안을 승인할 때는 서명을 하고, 승인하지 않을 때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한 상원 혹은 하원으로 돌려보낸다. 법률안을 돌려받은 각 원은 대통령이 첨부한 이의서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한 후 이 법률안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 다시 심의한 결과,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 상원 혹은 하원은 이 법률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송된 법률안을 다른 원에서 재심하여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 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 모든 경우에서 양원은 호명, 구두 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 원의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또, 상원 혹은 하원이 이송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10 일 이내(일요일은 제외)에 의회로 돌려보내지 않을 때는 대통령이 서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연방 의회가 휴회하여 이 법률안을 돌려보낼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상원과 하원이 모두 의결해야 하는 모든 명령, 결의 또는 표결(휴회에 관한 결의는 제외)은 대통령에게 이송해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 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때는 법률안에서와 같은 규칙 및 제한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해야 한다.
제8항. 연방 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연방 정부의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미합중국 전역에 걸쳐서 획일적이어야 한다.
연방 정부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한다.
외국과의 통상, 소속 주들 사이의 통상, 그리고 인디언 부족들과의 통상을 규제한다.
귀화 규정과 파산 문제에 대해 연방 정부에 소속된 모든 주에 공통으로 적용할 통일적인 법률을 제정한다.
화폐를 주조하고, 미합중국 화폐 및 외국 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형의 기준을 정한다.
연방 정부의 유가 증권 및 통화를 위조할 경우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우체국을 설립하고 우편 도로를 건설한다.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한다.
연방 대법원 아래에 하급 법원을 조직한다.
공해에서 일어나는 해적 행위 및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전쟁을 선포하고,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고, 지상 및 해상에서의 나포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육군을 모집·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기간은 2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한다.
육군과 해군의 통수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연방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며,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미합중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 주는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연방 의회가 정한 군율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킬 권한을 가진다.
특정 주가 연방 정부에 양도하고, 연방 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연방 정부의 소재지가 되는 지역(10평방마일을 초과하지 못함)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 무기고, 조병창, 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주 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모든 장소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
위에 적은 권한들과 이 헌법이 연방 정부 또는 연방 정부의 각 부처 및 담당자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제9항. 연방 의회는 몇몇 주가 허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주 또는 입국을 1808년 이전에는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이 사람들의 입국에 대하여 1인당 10 달러 이하의 입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인신 보호 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공공질서를 위해 꼭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정지할 수 없다.
개인의 권리 박탈법 또는 소급 처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인두세나 그 외의 직접세는 앞서 규정한 인구수 산정에 따르지 않는 한 부과하지 못한다.
각 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떠한 통상 또는 세입 규정으로도, 어느 주의 항구를 다른 주의 항구보다 특혜 대우를 할 수 없다. 또한 특정한 주에 입항 예정이거나 특정한 주를 출항한 선박을 다른 주에서 강제로 입출항 절차를 받게 하거나 관세를 지불하게 할 수 없다.
국고의 재화는 법률이 정한 지출 승인 절차에 따라서만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공식 결산서는 수시로 공표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아니한다. 연방 정부에서 유급 관직 또는 위임에 의한 관직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연방 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 어떤 종류든 선물이나 보수, 관직, 칭호를 받을 수 없다.
제10 항. 모든 주는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 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써 채무 지불의 법정 수단으로 삼거나, 사권 박탈법, 소급절차법 또는 계약상의 채무에 해를 주는 법률 등을 제정하거나, 또는 귀족의 칭호를 수여할 수 없다.
모든 주는 연방 의회의 동의 없이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또,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수입은 연방 정부의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연방 의회는 이것과 관련된 모든 주 정부 법률을 통제할 수 있다.
모든 주는 군대나 군함을 보유할 수 없으며,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침공을 당하고 있거나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가 아니면 전투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조
제1항.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된다.
각 주는 그 주의 주 의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그 주가 연방 의회에 보낼 수 있는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총수와 같은 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다만,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 또는 연방 정부 내에 위임에 의한 관직이나 유급 관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선거인들은 각기 자기 주에서 모임을 가지고 비밀 투표에 의하여 2 인을 지지하는 투표권을 행사하되, 그중 적어도 1인은 자기와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들은 모든 득표자들의 명부와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증명을 받은 다음, 봉인하여 연방 정부 소재지의 상원 의장 앞으로 보낸다. 상원 의장은 상원 의원 및 하원 의원들 앞에서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선거인들의 투표 내용을 공개한다. 최고 득표자의 득표수가 선거인단 총수의 과반수가 되면, 그 득표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이고 득표수가 같을 때는 하원이 즉시 비밀 투표로 그중 1 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하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최다 득표자 5명 중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선거를 주 단위로 하고, 각 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이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각 주의 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인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이고, 전체 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어떤 경우에서나 대통령을 선출하고 난 뒤에 선거인단으로부터 최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이 부통령이 된다. 다만,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상원이 비밀 투표로 그중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
연방 의회는 선거인들의 선임 시기와 이들의 투표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투표일은 미합중국 전역에서 같은 날로 한다.
미합중국에서 태어난 미합중국 시민이 아니거나, 본 헌법을 제정할 당시 미합중국 시민이 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나이가 35 세에 미만이거나 또는 선거 당시 14 년 동안 미합중국에 거주하지 않았던 사람도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는 부통령에게 귀속된다. 연방 의회는 대통령의 면직, 사망, 사직 또는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를 법률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누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지 결정하고 선포한다. 이 대행자는 대통령이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회복하거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은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임기 중에 인상되거나 인하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이것 외의 어떠한 보수도 연방 정부나 주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다.
대통령은 그 직무 수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선서 또는 확약해야 한다. “나는 미합중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하여 미합중국 헌법을 보전하고 보호하며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제2항.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육군과 해군의 총사령관이 되고, 각 주의 민병이 연방 정부의 현역으로 복무할 때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행정부 각 부처 장관으로부터 소관 직무 사항에 관한 의견을 문서로 밝혀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 법을 어기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형의 집행 정지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대사, 공사 영사, 연방 대법원 판사 그리고 연방정부에 속한 모든 관리를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연방 정부에 속한 관리의 임명에 대해서는 본 헌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이후에 법률로 정한다. 연방 의회는 법률에 따라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 관리 임명권을 대통령에게만 또는 법원이나 각 부처 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상원의 휴회 중에 생기는 모든 결원을 임명 절차에 따라서 충원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임명은 다음 회기가 만료될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3항.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처한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연방 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고도 권고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법안의 심의를 연방 의회에 권고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일 경우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또는 둘 가운데 하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휴회 기간에 관하여 상원과 하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대통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양원의 휴회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외국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을 맞으며 법률이 충실하게 지켜지도록 유의하며, 또 연방 정부의 모든 관리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제 4항.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연방 정부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탄핵을 받고 면직될 수 있다.
제3조
제1항. 연방 정부의 사법권은 1개의 대법원과 연방 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 법원들에게 속한다. 대법원 및 하급 법원에 속한 연방 판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직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며 이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
제2항. 연방 정부의 사법권은 본 헌법과 연방 정부의 법률 그리고 연방 정부의 권한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관습법상 및 형평법상의 사건,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 해상재판 및 해상 관할에 관한 모든 사건, 연방 정부가 한 편의 당사자가 되는 분쟁, 2개의 주 및 그 이상의 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주 정부와 다른 주의 시민 사이의 분쟁, 서로 다른 주의 시민 사이의 분쟁, 다른 주로부터 부여받은 토지의 권리에 관하여 같은 주의 시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그리고 주 정부 또는 그 주의 시민과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시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포괄한다.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 정부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 대법원이 우선적인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그 밖의 모든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연방 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법률 해석 문제와 사실 판단 문제가 관련된 상소심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탄핵 사건을 제외한 모든 형사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 그 재판은 그 범죄 행위가 발생한 주에서 해야 한다. 다만,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범죄일 경우에는 연방 의회가 법률로 정하는 장소에서 재판한다.
제3항. 연방 정부에 대한 반역죄는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에게 가담하여 적에게 유리한 행위를 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위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인 2 명의 증언이 있거나 공개 법정에서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반역죄의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연방 의회는 반역죄의 형벌을 선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반역죄의 선고로 사권이 박탈된 사람에게는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혈통 오손과 재산 몰수의 처벌을 내린다.
제4조
제1항. 각 주 정부는 다른 주 정부의 법령, 기록 및 사법 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가져야 한다. 연방 의회는 이러한 법령, 기록 및 사법 절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그것들이 발휘하는 효력을 일반 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다.
제2항. 각 주의 시민은 다른 주에서도 그 주의 시민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 및 면책권을 가진다.
어느 주에서 반역죄, 중죄 또는 그 밖의 범죄로 인하여 고발된 사람이 재판을 피해 도주했다가 다른 주에서 체포된 경우, 그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주 정부는 그 사람을 넘겨줄 것을 해당 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어떤 주에서 그 주의 법률에 의하여 사역 또는 노역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른 주로 도피한 경우, 다른 주의 어떠한 법률 또는 규정도 그 사역 또는 노역의 의무를 해제할 수 없으며, 그 사람은 그 사역 또는 노역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해당 주 정부의 청구에 따라 그 주 정부로 인도되어야 한다.
제3항. 연방 의회는 새로운 주를 연방에 가입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존재하는 주의 관할 구역 안에서 새로운 주를 만들 수 없다. 또 관련된 각 주의 주 의회와 연방 의회의 동의 없이는 2개 이상의 주 또는 주의 일부를 합병하여 새로운 주를 만들 수 없다.
연방 의회는 연방 정부에 속하는 영토 또는 기타 재산을 처분하고 또 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4항. 연방 정부는 연방에 속한 모든 주의 공화정 체제를 보장하며, 각 주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각 주의 주 의회 또는 행정부(주 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요구가 있을 때 주에서 발생한 폭동으로부터 각 주를 보호한다.
제5조
연방 의회는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3분의 2가 본 헌법을 수정할 필요성을 인정할 때 헌법 수정을 발의해야 하고, 또 연방을 구성하는 전체 주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주 의회가 요청할 때 수정 발의를 위한 헌법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이상 두 경우 모두, 연방 의회가 제안하는 비준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에 따라, 연방을 구성하는 전체 주 가운데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의 주 의회가 비준하거나 또는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의 주 헌법 회의가 비준할 때 사실상 본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1808년에 이루어지는 수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1조 제9절 1항과 4항을 변경할 수 없다. 어느 주도 그 주의 동의 없이는 상원에서 행사할 수 있는 동등한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제6조
본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계약된 모든 채무와 체결된 모든 조약은 연합 규약에서처럼 본 헌법에서도 연방 정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본 헌법에 준거하여 제정하는 연방 법률, 그리고 연방 정부의 권한으로 체결했거나 체결하는 모든 조약은 이 국가의 최고법이며, 따라서 모든 주 정부의 법관은 설령 어떤 주의 헌법이나 법률 가운데 이것들과 배치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 최고법의 구속을 받는다.
앞에서 명시한 상원 의원 및 하원 의원, 각 주의 주 의회 의원, 연방 정부 및 각 주 정부의 관리와 법관은 선서 또는 확약을 통해 본 헌법을 받들 의무가 있다. 다만, 연방 정부의 어떠한 관직 또는 위임에 의한 공직에 종교상의 자격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제7조
9개 주의 헌법 회의가 비준하면 이 헌법은 비준을 마친 각 주들 사이에서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서기 1787년, 미합중국 독립 12 년, 9월 17 일, 헌법 회의에 참석한 각 주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본 헌법을 제정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이에 서명한다.
다음 조항들은 미합중국 헌법에 대한 수정 내용으로 헌법 제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연방 의회가 제안하고 여러 주의 주 의회가 비준하는 미합중국 헌법 수정 조항이 될 것이다.
수정 제1조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수정 제2조
규율을 갖춘 민병은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수정 제3조
평화시에 군대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소유의 땅과 주택에 소유주의 승낙 없이 숙영할 수 없다. 전시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 에 따라야 한다.
수정 제4조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 국민의 신체, 가택, 서류 및 통신의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체포, 수색, 압수에 필요한 영장은 상당한 근거를 갖추어야 하고, 선서 또는 확약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히 수색 장소, 체포할 사람이나 압수 물품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영장을 발급할 수 없다.
수정 제5조
대배심에 의한 고발이나 기소가 없는 한 그 누구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나 불명예스러운 범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않는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 또는 전시나 사변 중일 때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은 예외로 한다. 누구든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법 절차 없이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을 공공용으로 수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수정 제 6조
 모든 형사 소추에서, 피고는 범죄가 발생한 주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구의 공정한 배심원에 의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기소의 내용과 근거에 관하여 통고 받을 권리가 있다. 또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하여 강제 수속을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정 제7조
소송에 걸린 액수가 20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배심원에 위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배심원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관습법 규정에 따라 어떤 연방 법원에서도 재심을 받지 않는다.
수정 제8조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범죄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내리지 못한다.
수정 제9조
본 헌법에 특정 권리를 열거한 사실을, 시민이 가지고 있는 그 밖의 여러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수정 제10 조
본 헌법이 연방 정부에 위임하지 않았거나, 각 주 정부에 금지하지 않은 권한은 각 주 정부나 시민이 보유한다. [1 차 수정부터 10 차 수정까지의 수정 조항들은1791년 12 월 15 일에 비준되었다.]
수정 제11 조 (1795)
주 정부에 대하여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의 시민이 제기한 관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은 연방 법원의 사법권에 속하지 않는다.
수정 제12 조 (1804)
선거인은 각각 자기 주에서 회합하여, 비밀 투표에 의하여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에 대하여 선거한다. 2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고, 별개의 투표용지에 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와 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 그리고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별개로 작성하여 서명을 하고 증명한 다음, 봉인하여 연방 정부 소재지에 있는 상원 의장 앞으로 보낸다. 상원 의장은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개표한다.  개표 결과 최고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하되,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 총수의 반수를 넘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즉시 대통령으로 투표된 사람의 명단 중 3 인을 초과하지 않는 최다수 득표자 중에서 대통령을 비밀 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선거를 각 주 단위로 하고, 각 주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이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각 주 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인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이고, 전체 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대통령 선정권이 하원에 귀속된 경우 하원이 다음 3 월 4 일까지 대통령을 선정하지 않을 때에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기타 이유로 헌법이 정한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행한다 – 부통령은 최고 득표자로 하되,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 총수의 반수를 넘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원의 득표자 명부 중 최다수 득표자 2인 가운데서 부통령을 선임한다. 이 목적을 위한 정족수는 상원 의원 총수의 3분의 2이며, 정족수는 의원 총수의 과반수이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통령직에도 취임할 자격이 없다.
수정 제13 조 (1865)
제1절. 노예 제도 또는 강제 노역 제도는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연방 정부에 속하는 그 어떤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 의회는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14 조 (1868)
제1절. 미합중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사람, 연방 정부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의 시민이고 그 사람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주정부는 연방 정부에 속한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또 주 정부는 정당한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주 정부의 관할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법률에 따라 평등하게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2절. 각 주의 하원 의원은 그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 대상이 아닌 인디언을 제외한]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법관 또는 각 주 정부의 주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에서, 반란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는 21 세 이상의 미합중국 시민으로 해당 주의 남성 주민 가운데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이 있을 때, 그 주에 할당되는 하원 의원의 수는 그러한 남성 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 세 이상 남성 주민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 의회 의원, 연방 정부 관리, 주 의회 의원, 또는 주 정부의 관리나 법관으로 미합중국 헌법을 지지할 것을 선언했다가 나중에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적이 있는 사람은 연방 의회의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문무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 의회가 각 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실격 사항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 진압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연방 정부의 부채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연방 정부나 주 정부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나 주 정부가 지불 의무가 없다. 이러한 모든 부채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 의회는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15 조 (1870)
제1절. 연방 정부나 주 정부는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 등을 이유로 해서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을 거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2절. 연방 의회는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16 조 (1913)
연방 의회는 모든 소득원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국세 조사나 인구 수 산정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지며, 이 세금에 대한 수입을 주 정부에 배당하지 않는다.
수정 제17 조 (1913)
제1절. 연방 정부의 상원은 각 주 2명씩의 상원 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 의원은 해당 주의 주민이 선출하고 임기는 6년이다. 각 상원 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주의 선거인들은 주 의회 가운데 의원수가 가장 많은 의회 의원의 선거인에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절. 상원에서 어느 주의 의원에 결원이 생길 때 그 주의 행정부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이 주 의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선거를 통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주 의회는 그 주의 행정부에게 임시로 상원 의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절. 본 수정 사항은 본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선출된 상원 의원의 선거 또는 임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수정 제18 조 (1919, 수정 제21 조로 폐기)
제1절. 본 조의 수정 내용이 비준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부터 연방 정부 관할에 속하는 모든 지역에서 음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양조, 판매 또는 운송하는 행위와 수입 및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절. 연방 의회와 주 정부는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제3절.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 수정 내용을 각 주에 회부한 날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주 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헌법 수정으로서 비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수정 제19 조 (1920)
제1절. 연방 정부나 주 정부는 성별을 이유로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을 거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2절. 연방 의회는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20 조 (1933)
제1절.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본 조가 비준되지 않을 경우 임기가 만료하는 해의 1월 20 일 정오에 끝난다. 그리고 연방 의원의 임기 역시 본 조가 비준되지 않을 경우 임기가 만료했을 해의 1월 3일에 끝난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끝난 때부터 시작된다.
제2절. 연방 의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회의를 한다. 이 회의는 의회가 법률로 다른 날을 정하지 않는 한 1월 3일 정오부터 시작된다.
제3절.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각으로 정해놓은 시각에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면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임기의 개시 시각까지 대통령이 선정되지 않았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는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필요한 자격을 갖출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연방 의회는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가 다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야 할 사람 또는 그 대행자의 선정 방법을 법률로 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선임된 사람은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자격을 갖출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절. 연방 의회는 하원이 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 하원이 대통령 후보로 선정한 인사들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와 상원이 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상원이 부통령 후보로 선정한 인사들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에 대비하는 법률을 정할 수 있다.
제5절. 제1절 및 제2절은 본 조의 비준 후 최초의 10 월 15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절.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 수정 내용을 각 주에 회부한 날부터 7년 이내에 전체 주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 의회가 헌법 수정 조항으로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수정 제21 조 (1933)
제1절. 연방 헌법 수정 제18 조를 폐기한다.
제2절. 법률에 위반하여 미합중국의 영토 또는 속령으로 주류를 배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수송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3절.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것을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헌법 규정에 따라서 각 주의 헌법 회의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 비준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1933년 12 월 5일 비준]
수정 제22 조 (1951)
제1절. 누구도 3 회 이상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으며, 또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 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사람은 2회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 다만,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를 발의하였을 때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또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 고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제2절. 본 조는 연방 의회가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4분의 3의 주 의회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수정 제23 조 (1961)
제1절. 연방 정부의 소재지인 특별구는 연방 의회가 정한 다음 방식에 따라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선거인의 수는 이 특별구가 주일 경우 배당 받을 수 있는 연방 의회 내의 상원 및 하원 의원 수와 같은 수로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인구가 가장 적은 주보다 더 많은 의원을 배당받을 수 없다. 이들은 각 주에서 선정한 선거인들에 추가하지만, 이들을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를 위하여 주에서 선정한 선거인과 동일한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 지구에서 모임을 가지고 수정 헌법 제12 조에서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2절. 연방 의회는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24 조 (1964)
제1절. 대통령 또는 부통령, 대통령 또는 부통령 선거인들, 또는 연방 의회의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예비 선거 또는 그 밖의 선거에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인두세나 기타 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의 선거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제2절. 연방 의회는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25 조 (1967)
제1절.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제2절. 부통령직이 공석일 때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통령은 연방 의회 양원의 다수결에 의한 인준에 따라 취임한다.
제3절.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적은 공한을 보낼 경우에 대통령이 그들에게 그 반대의 내용을 적은 공한을 보낼 때까지는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대행한다.
제4절.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 부 또는 연방 의회가 법률로 정한 기타 기관의 장관들 다수가 상원의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적은 공한을 보낼 경우에는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대행한다.
그러나 다시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직무수행 불능 사유가 없다는 내용을 적은 공한을 보낼 때는,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 부 또는 연방 의회가 법률로 정한 기타 기관의 장관들 다수가 4일 이내에 상원의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적은 공한을 다시 보내지 않는 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그러나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 부 또는 연방 의회가 법률로 정한 기타 기관의 장관들이 4일 이내에 다시 공한을 보낼 경우, 연방 의회는 비회기중이라 할지라도 48 시간 이내에 소집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연방 의회가 후자의 공한을 수령한 후 21 일 이내에 또는 비회기중이라도 연방 의회가 소집 요구를 받은 후 21 일 이내에 양원의 3 분의 2 의 표결로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결의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수정 제26 조 (1971)
제1절. 연방 정부나 주 정부는 연령 18 세 이상 시민의 투표권은 연령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제2절. 연방 의회는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27 조 (1992)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세비 변경에 관한 법률은 다음 하원 의원 선거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헌법 원문:

https://kr.usembassy.gov/education-culture/infopedia-usa/living-documents-american-history-democracy/constitution-united-states-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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