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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눈치나 보는 나약한 한국의 입법기관 국회

‘사법’의 순기능을 망치게하는 그 농단의 뿌리를 발본색원해야

2021-01-31

[오피니언]

판검사 눈치나 보는 나약한 한국의 입법기관 국회

‘사법’의 순기능을 망치게하는 농단의 뿌리를 발본색원해야

Jan 31, 2021
[유정신보=LA] 문학산황해수

아시다시피, 제국주의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은 모두 판사 출신들이었다. 1905년 을사년에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이를 을사늑약이라고 칭한다. 을사오적이란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했던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된 말이다. 그런데 이 을사오적은 모두 판사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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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이 선출한 한국의 국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선 안 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객관적인 사실들을 열거 비판적인 시평을 올려 큰 공감대를 이끌어낸 의료인 J선생의 글을 발췌 서두에 소개하고 이에대한 혁신적 방향을 가늠해보는 짧은 소견을 담아본다.

J선생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을 법원은, 사실 판사 한 명이 자기 마음대로 '파면'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는 법관에 대해 그렇게 하지 못한다. 국회는 탄핵 소추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탄핵 결론은 헌법 재판소가 낸다. 이걸 어찌 제대로 된 권력 균형이라 하겠는가?”라며 탄식한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 사상 법관이 탄핵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성추행을 하고 지하철에서 몰카 찍은 판사조차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끝났다” 그리고 “...국회는 재정과 예산에 대해서도 전권을 갖고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 부총리가 사실상 나라 돈을 쥐고 흔들며,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예산 좀 늘려달란 식으로 그 앞에 굽신굽신하는 것 또한 황당한 일이다. 그 반대여야 한다.”고 작금의 나약한 입법기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우리 국민 대표자들인 의원들은 부총리한테 밉보이지 않으려 늘 '조신'하고 있고, 검찰이 무슨 시비를 걸고 들어올지, 판사들이 언제 자길 짜를지 모르니 그들 눈치를 본다. 이러면 어떻게 소신껏 국민의 대표 노릇을 한단 말인가? 이게 민주주의란 말인가? 이럴 꺼면 그냥 사시 패스한 사람들 보고 아예 국회의원까지 다 뽑으라고 하는 게 낫다. 이건 고급 관료들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 기재부 등)이 로마시대 원로원 처럼 구는 관료독재 사회다.”라고 불만을 열거하며 매우 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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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제1항에 ‘민주 공화국’이다로 되어있다. 헌데 그동안의 실로 다수의 유정자들과 관료 심지어 정치학자들조차 이 ‘공화국’(Republic) 명사의 본질적 의미를 잘 모르거나 혼돈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임마누엘 칸트와 존 로크의 고전을 보면 행간에 ‘공화국’의 기본은 ‘행정’과 ‘입법’ 2가지 특별기관이 근간이라고 강조 적시했다. 즉 ‘견제와 균형’의 모체인 이 2가지 기관의 권력 행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사실 ‘사법’의 역할은 지엽적임을 이미 간파한것이다. (짐이 스스로 짐을 심판할 수 없기에 부차적으로 나온).

사실 입법은 의회 뿐만아니라, 미국의 경우 행정부에서도 법령을 내고 제도화시킬 수 있다. 대통령의 긴급대권행정명령도있고, 행정부하의 각각의 부처(청) 각주들의 국(Department)도 현 상황을 계도할 주체적인 실정법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제도화시켜 이행해 나간다. 실례로 캘리포니아주 교통국(CA DMV)은 필요하다면 자체 행정법을 내고 (예, 강력한 음주운전 규제법)제도화시켜 법령을 시행하는데, 때론 주법 혹은 기존의 법령에 부딪혀 문제가 생긴다해도 법원은 사법적 권위만으로는 주 교통국의 행정적 법령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이처럼 법원은 각 부처나 국에서 낸 법령에는 사법적 시심관할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오히려 행정력의 ‘균형’을 맞춰준다. 이런게 ‘민주 공화국’ 사법의 순기능이요 3권분립이 유기적으로 작동한다는 예증이다.

서구식 근대정치가 점차 세밀화를 요구하게 되면서 3권 분립하에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발전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작금의 한국상황처럼 ‘사법’의 순기능을 망치게하는 그 농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민주 공화국’은 생존 해 나갈 수 있다. 의회가 입법을 통해 앞장서 강력한 행정부의 통치행위로 이끌어야 균형을 깨고 오만방자한 다수의 판검사들이 자행하는 한국식 온갖 사법의 적폐행위와 혼란을 정리할 수가 있게된다.

최고책임자리에 앉는다는것은 큰 숲을 보고 통치행위를 하는것이지 거저 조직운용 시스템과 3권분립상의 ‘구조기능주의’적 편의를 도모하는 효용성에만 안일하게 기대어선 고질적인 적폐가 그냥 쌓이고 다 썩어 뭉그러져 국가 자체가 종국으로 치닫음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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