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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출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싸게 받는법

미주동포 사업가 Max Moon 대표의 체험 수기

2021-02-23

미국으로 출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싸게 받는법

미주동포 사업가 Max Moon 대표의 수기

Feb 23, 2021
[유정신보=LA] 편집부 정리

글: 문민석 (전 LA미주중앙일보 사진기자/LA서 ‘인천원’경영/현 Max Global Management 컨설팅 대표)

24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들 모두에게 코비드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발표했다. 지난 1월 26일부터 미국 입국시 코비드19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의 방역 정책와 연계되는 방침이라 추정된다.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의 자국 유입을 막기 위해서고 하루속히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탈출하기 위해 하는 정책이라 뭐라 하고 싶지 않지만 음성확인서를 받기 위한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비합리적이다. 이에관한 여러 정보소스를 통해서 결국에는 직접 여러차례 콧구멍 검사를 통해 호흡기 점막 상피세포 혈관의 감염여부를 받으면서 전직 기자정신에 입각하여 르뽀를 쓰고 미국에 곧 들어오는 여러 지인들을 위해 기록을 남긴다. (*결론은 맨 밑에 서술)


사실, 1월 18일 원래 스케줄대로 미국으로 들어 왔으면 음성확인서 없이 들어올수 있었지만 10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가족 친지를 방문했지만 기왕사 온김에 설날(구정)까지 지내고 가려고 비행기표를 2월 16일로 연기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한다. 미국 입국하려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들어갈수 있다는 발표와 SNS포스팅이 올라 오기 시작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각지역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해주지만 문자로 음성확인을 보내주기에 지정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무료가 아닌 유료로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72시간 3일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기에 예약 및 확인서 받는 시간 등 잘 조정해야 한다고 경험자들이 알려줬다.

그중 제일 좋은 방법은 인천 국제공항 제2터미널 지하에 인하대학교 부설 검사소에서 하면 다른 지정병원과 달리 1시간만에 결과가 나와 출국전 맞춰 나가는 시간보다 2시간 더 일찍나와서 검사받고 바로 확인서 받으라는 한 미국 현지 의사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참고했다.

미국의사로 출장왔다 들어간 그에 따르면, PCR검사 12만원정도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면서도, 여러가지 검사방법이 있는데 6만2천원짜리 항원(ANTIGEN) 검사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방법이 제일 편하고 간단해지면서 모든 출국자들이 공항 시설을 이용하면서 ‘예약제’로 바뀌면서 예약없이는 검사도 힘들어 졌고 예약도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다. 필자는 다행히 간신히 예약을 잡았는데 밤 8시40분 비행기였는데 예약 가능한 시간이 오후 1시로 아침 일찍 공항 나갔다 7시간을 공항에서 죽치고 있어야 하기에, 이를 포기하고 다른 지정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설날명절이 금토일 주말을 끼고 있어 72시간전 검사 유효기간이 아슬아슬해서, 다시 2월20일 토요일 오후 2시40분 비행기로 또 일정을 연기를 할수 밖에 없었다.

일단 서초구 보건소에 전화를 했지만 공무원들 앵무새 같은 똑같은 답변만 되뇌이고 있어서 할수없이 직접 찾아가, “일단 검사를 받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종이 확인서 하나만 써주던지 프린터 해달라”고 요청 했지만 대답은 “오직 문자만 보내준다고 미안하다”라는 제스처만 취했다.

그리고 여태까지 받은 8번 코로나 검사중에 진짜 콧구멍 쑤시는 면봉이 뇌속까지 건드리는 아픔을 선사해 앞에 방호유리막 없었으면 절규하고 싶은 정도의 고통을 선사한 서초구 보건소 검사는 다음날 음성판명 문자가 왔지만 출국날짜 5일전이라 무효가됐다.

가장 가까운 지정병원인 강남성모병원에 출국날짜 72시간전인 목요일 18일 검사를 받기 위해 예약 전화를 했지만 여러군데를 거치며 돌아온 소식은 외무부 직원과 기업인들만 검사를 하기때문에 일반인은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강남 세브란스병원에 전화했더니 이곳은 예약이 안되니 진료소 오픈시간 9시전에 와서 줄섰다 검사를 받으라고했다. 한국에 와서 가장 추웠던 날씨로 기억되는 목요일 아침 일찍 줄서서 들어갔더니 코비드 19검사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항목이라 17만원이라고 해서 그것만 내면 되는줄 알았는데 진료며 뭐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의사 잠깐 보고 검사한다는 내용에 동의하는데 일반인은 보험있어도 3만원을 내야하는데 재외동포인 나는 의료보험혜택이 없어 9만5,870원이 부과되었다. 십만원권 돈으로 총 합계 27만원이나 지출하고 검사를 한 셈이다.

사실 적지않은 거금 27만원 내면서 슬슬 화가났다. 일부 몇몇 보건소에서 확인서를 내어 주는데가 있다고 하여 강남보건소 등 전화했으나 오직 문자로 보내준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곳 동작구 보건소는 음성확인서 받은후 전화를 하면 이메일로 확인서를 보내줄수 있다는 전언을 듣고 팔래스 아파트 근처로 서둘러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동작구 보건소까지 이동했다. 한겨울 온 몸이 꽁꽁얼어가면서 하루 두번, 코로나 검사를 마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위안했다.

다음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영문 확인서 받으러 갔더니 한장에 1천원이라고 했다. 혹시 몰라 2장 프린트하고 2천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사무직원은 “공항에서 이름과 여권 번호 등 들어가는 자세한 진단서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게 얼마냐 물으니, 대답이 “다시 가정의 의사만나 진료후에 다시 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럼 재외동포인 난 의료보험도 없는데 십만원 돈 또 내야해서 열받는 처사였지만 아뭇소리도 못한체 가슴을 진정시키며 “노댕큐”하고 집으로 복귀할 수 밖에는 없었다.

동작보건소에서 음성확인 문자가 왔다. 보건소로 회신전화하니, 보건소측은 “종이 확인지 사본이 필요하다니 오면 인쇄해 줄수도 있고, 혹은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하명 되는데 영문이 아닌 한글이니 참조하라고 답변해 주었다. 필자는 그 이메일받고 즉시, “동작구 보건소 공무원이야말로 진정한 짱 공무원이시고 몇만원을 받고 영문 서비스해도 다들 동의하고 이용할거다”라는 짧은 감사의 답장을 이메일로 회신했다.



불행중 다행스런일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지하 의료원에 정말 아주 힘들게 통화해 알아낸 사실인데 제1터미널에도 인하대 의료원이 있지만 거기는 코로나 검사는 하지 않지만 국문 음성확인서 가져오면 영문으로 번역해 의사가 공증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그것도 참조하라는 조언을 듣고, 출국일 예약한 항공사 아시아나는 제1터미널에 있어 내려가 27만원짜리 음성확인증이 있지만,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동작 보건소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거기 있는 여의사분이 영문이름과 확인서의 72시간전 검사 날짜 등을 재확인후 바로 영문으로 프린트해서 사인하고 받는데는 단지 3만원이 소요됐다.

적지않은 돈 27만원 내고 화도 났지만, 좋은경험을 삼아 곧 출국하는 여러 지인들을 위해 발로 뛰어 확실한 조언을 해드릴수 있는것에 만족한다.

필자의 이 수기를 접한 미국 출국하는 당사자분들은 단돈 3만원에 영문 음성확인서 떼는 일이니 도움이 확실히 되실거로 믿습니다.



———————————————————————
*제일 확실한 방법: 동네 보건소에 전화해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떼어 줄수 있는곳인지 확인하고 72시간전에 검사 받고 음성판정 직후 확인서 받은 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지하에 위치한 인하대 의료원에서 영문번역 확인서 3만원 주고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
(동작보건소 강추)
저자: 문민석 (전 LA미주중앙일보 사진기자/LA서 ‘인천원’경영/현 Max Global Management 컨설팅 대표)

저자 페이스북 원문:
https://www.facebook.com/100000586190491/posts/4301265603236270/?d=n

*참고 관련정보:

[한국 입국을 위한 새로운 코로나19 검사 요건]

대한민국 외교부 공지: 2021.01.25 부 적용

*중요한 사업 목적 시, 격리면제서 발급, 기업인 PCR 테스트 음성 결과서 제출 (한국국적)

- 한국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입국시 제출 필요

- 미제출자는 격리면제서 효력 중단 및 14일간 시설격리 (자비부담)

- 2021.01.25 부 적용

*일반인: PCR 음성확인 미제출시 :
   - 내국인: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 검사 후, 14일간 자가 비용으로 시설에서 격리 된다.
   - 외국인: 출발지로 강제 송환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RT-PCR(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방식에 한해 인정되며, 출발국가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제출해야 한다.

※ 번역인증문 : 외국인 출발국가 공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번역인증문 등
 ㅇ 단, 인도적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이번 의무는 2021년 2월 24일(수) 0시 입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단, 항만의 경우, 2월 24일(수) 승선자부터 적용된다.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반드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간 시설격리(비용 자부담)해야 한다.
음성확인서 제출 시, 관할 보건소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한국 입국을 위한 새로운 코로나19 검사 요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전 세계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어, 2021년 2월 24일(수) 0시 이후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첫 탑승 지점에서 출발하기 최대 72시간 전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PCR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나타내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쇄본을 지참해야 한다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로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진단서는 영어, 한국어로 작성되거나 공증 영어 번역본이나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진단서에 기재된 이름은 여권상의 이름과 일치해야 한다.  이는 만 5세 이하의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RT-PCR 검사만 유효하며, 신속항원검사나 RT-LAMP 또는 분자 진단 검사는 허용되지 않음.
 
RT-PCR 테스트 확인서는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성명(여권상 성명과 동일)
검사 유형
검사 결과
발행 일자
생년월일(또는 여권번호 또는 신분증 번호) 
검사 일자 
발급기관 스탬프나 직인 또는 서명
 
입국자는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도착 시 또는 도착 1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아프리카의 입국자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 격리하여야 한다.
 
· 상기 외 국가의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5세 이하도 포함).
 
*PCR 음성확인 미제출시 :
   - 내국인: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 검사 후, 14일간 자가 비용으로 시설에서 격리 된다.
   - 외국인: 출발지로 강제 송환된다.
 
· 입국시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무증상자:
한국인 및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자가 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대상이며 도착 1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자가 비용으로 시설에 격리되며 (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및 자가진단 앱 설치), 해당 시설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여행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한국 국민 또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며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반드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야 함)
 
검사 결과가 음성이며 단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시설에 격리된다.(14일, 자가진단 앱 설치)
 
입국 전에 A1(외교) 또는 A2(공무) 비자 또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여행자는 격리가 면제되며,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검사에 최대 2일이 소요될 수 있음).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 도착일로부터 14일 동안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

[대한민국 외교부]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2.23. 18:00)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입국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더라도 각국의 입국(국경)을 관리하는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점을 감안하여 비필수적인 여행은 가능한 한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코로나 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2월 23일 18:00 현재)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는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방문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각국의 입국조치가 자주 변동되고 있으니, 출국 전 입국 예정 국가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국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

대한민국 외교부:

https://www.0404.go.kr/dev/notice_view.mofa?id=ATC0000000008505&pagenum=1&st=title&s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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