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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제 시행…숙지해야

K-ETA 신청 후 이메일로 심사 결과를 받아야

2022-05-06

[여행정보]

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제 시행

[유정신보] 편집부
May 06, 2022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의 신종 코로나의 치명률이 급감하면서 각국은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외여행이 급증했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시 필요한 사전정보와 개정된 규정에 대해서 미리 숙지해야만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다. 기존의 항공기 탑승시 백신접종증명서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하며, 이에 더해서, 한국정부의 “전자여행 허가제 시행”에 대해서 출발 전 반드시 이에대한 정책규정을 따라야한다. 즉 대한민국을 방문 시, 입국 전에 여행정보를 미리 이메일을 통해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

특별히, 수년 혹은 수십년간 모국을 처음 방문하게되는 해외동포 그리고 다수의 미주동포 등은 한국정부(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자여행 허가제”에 대해서 숙지하고 정책규정을 따라야한다. 즉 대한민국을 방문 시, 입국 전에 여행정보를 미리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만일, 해외에서 오랫동안 체류한 연세든 미국 시민권자 나 해외동포들은 대부분이 자녀들이 비행기 티켓을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항공티켓을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개별 항공사 온라인을 통해 한국행 티켓을 예약 구매 했을경우, 이번 전자여행 허가제와 개정된 시행령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로, 비행기 이륙 당일에 출발을 못하게 될 수 있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어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런 경우, 전자 ETA심사 결과가 이메일로 수신되어 증명 될때까지 빨라도 하루의 시간이 연기되어 출발하게되는 아주 불편한 경우가 발생한다. ETA 신청 후 보통 72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주한인 LA병원장도 ‘전자여행 허가제 시행’ 이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부모님 한국행 티켓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면서, 한국입국 전에 여행정보를 미리 이메일을 통해 ETA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륙 당일 LAX공항 항공사 게이트 앞에서 곤혹을 치뤘다는 후문이 전해지기도 했다.

[사진: 유정신보 취재부 촬영 @ 미네소타 Saint Paul 국제공항]
***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의 공지문은 다음과 같이 항공여행의 사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팩트체크: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의 공지]

2021년 9월 1일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제(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가 본격시행(의무화) 됩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 시, 입국 전에 여행정보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 K-ETA 신청 후 보통 72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정보로 신청완료 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종 허가를 받았더라도 여권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였을 경우 항공기 및 선박 탑승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최종 결제 전 입력한 정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ETA가 한번 불허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다시 신청하여도 허가되지 않으니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K-ETA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 시 입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여행 허가제 (K-ETA) 시행 내용



자세한 내용은 K-ETA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K-ETA 홈페이지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


K-ETA 신청

대한민국 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 전, 최소 72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며, 대표 홈페이지 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문 발췌
★[중요]K-ETA 확대시행 관련 주의사항 안내

2022-03-29

관리자(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우리 부는 '21. 9. 1.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를 정식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범운영 : '21. 5. 3.)

'22. 5. 1.부터 대상 국가를 기존 96개 국가에서 102개 국가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을 안내드리니
K-ETA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가능 국가 : 96개국 -> 102개국으로 확대 (6개국 추가)
■ 신청 기한 : 항공기 탑승 최소 72시간 전 신청

 * K-ETA 신청 후 보통 72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정보로 신청완료 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종 허가를 받았더라도 여권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였을 경우 항공기 및 선박 탑승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최종 결제 전 입력한 정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ETA가 한번 불허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다시 신청하여도 허가되지 않으니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K-ETA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 시 입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참조 유의사항:

*붙임 1

K-ETA 신청이 가능한 국가 (’22.5.1.부 102개국)

□ 기존 K-ETA 신청 가능 국가(50개국)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 ’22. 4. 1.부 추가 국가(46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레소토, 말레이시아, 모로코,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이스라엘, 자메이카, 칠레,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터키,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나우루, 남아프리카공화국, 마셜제도,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바레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세르비아, 세이셸,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에콰도르, 오만, 온두라스, 카타르, 캐나다, 투발루, 파라과이, 피지, 호주

□ ’22. 5. 1.부 추가 국가(6개국)
뉴질랜드, 파나마, 페루,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붙임 2
K-ETA 신청이 잠정 정지 중인 국가 (’22.5.1.기준 10개국)총 10개국

아시아 (4개국)
마카오, 일본, 타이완, 홍콩

미주 (1개국)
그레나다

오세아니아 (5개국)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통가



*안내 동영상…한국정부의 전자여행 허가제 시행

https://youtu.be/ggMUTYcsmXQ


영어

https://youtu.be/MilsN5cWN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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