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질의응답]
구별하기 쉽지 않은 연방법과 주법
김한신의 미국법 상식 (제1부)
김한신 변호사 (Lee Anav Chung White Kim Ruger & Richter LLP)
[유정신보=LA] 아크로폴리스타임스 전재 [AcropolisTimes.com]
Q: 미국은 왜 주마다 법이 다를까? 그냥 연방법으로 통일시키면 안되나? 연방법으로 다루는 사건은 따로 있을까?
A: 그러게 말이다. 아무튼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복잡한 나라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태생부터 복잡한 나라고, 오히려 점점 단순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100년 전보다 지금의 미국이 훨씬 ‘하나의 미국’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생각이다.
정체성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시 건국 초기로 돌아가 보자.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독립 전쟁을 하고 나라를 세울때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을 하나로 묶는 정체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버지니아 사람’, ‘뉴욕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었다. 강력한 중앙 정부를 세우는 데에도 엄청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연방정부는 공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주 이외의 주를 가보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을 상기해 보자. 나름대로 각자의 이유를 안고 태평양마저 건너온 우리같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자. 보통의 미국인들에게는 자기가 태어난 주가 자기의 삶의 터전이며 타주로 여행간다는 것은 정말 해외 여행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주마다 법이 틀리고 시스템이 틀리다고 해서 많은 미국인들의 일상에 그다지 큰 불편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같은 이민자들에게 이상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는 있을지언정.
미국의 사법 체계는 연방, 주법이 다른 이원 체계 (Dual Systems)이다. 법도 다르고, 법원도 다르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도 다 다르다. 그러면 연방법이 더 중요한 법인가? 헌법 체계를 염두에 둔다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다. ‘많은 경우’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아! 이 글을 읽고 있는 변호사님들, 참으십시요. 아직 제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경우’가 아니고 ‘많은 경우’라 했습니다. 저도 잘 이해 못해서 애 먹은 “Preemption”이니 하는 개념들을 어떻게 여기서 다 설명하겠습니까? 하지만, 연방법과 주법을 굳이 분류해서 나눠 보자면, 저는 대표적인 연방법들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주법이라고 생각하는 쉬운 길을 택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연방법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법
• 이민법 (한인들 99.9%가 이 법을 한번쯤 거쳤을 듯 싶네요)
• 세법 (물론 주 세법도 있습니다)
• 지적 재산권 (아, 그러고 보니 각 주별로도 지적 재산권도 있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사진을 참조 하세요)
미 연방법과 각 주법의 시심관할에 대한 범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연방법에 해당되면 연방법원으로 가고, 주법에 해당되면 주법원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어떤 경우는 연방법에 해당되면서 주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 연방 법원으로 가기도 하고 주법원으로 가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변호사들이 사건을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할지 살펴 보는 “Forum Shopping”도 한답니다. 결국,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는지의 답은 “It Depends”입니다 – 변호사들이 무지하게 즐겨 쓰는 말이지요.
연방 법원은 “Limited Jurisdiction”의 법원입니다. 사건에 연방법이 주된 문제이거나, 아니면 두 주 이상 (혹은 해외의 경우도)의 당사자들이 사건에 모였을 때에만 국한하여 갈 수 있는 법원입니다. 가령 한국에 있는 원고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피고를 소송할 때에는 연방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면 주 법원은 “General Jurisdiction”의 법원입니다. 사건의 성격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나 갈 수 있는 법원입니다. 따라서 한국 – 미국 사건의 예도 연방 법원으로 갈 수도 있지만, 원한다면 주 법원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머리에 쥐나는 독자들 많을 것입니다.
정말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변호사한테 가서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연방법으로 통일이 불가능할까에 대한 저의 전망은, 점점 연방 정부의 기능이 커지는 추세를 본다면 연방법의 비중도 커지겠지만 완전한 통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구요? 미국 헌법에 일정부분 주의 권력이 연방법에 의해 침해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지요.
끝
김한신 변호사 (Lee Anav Chung White Kim Ruger & Richter LLP)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졸업/The Ohio State University Moritz College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