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전 유도‥김용현, 北 '원점타격' 지시
계엄령 사전에 준비 정황…권력에 대한 보수적 입지 강화
Dec 07, 2024
12월3일 늦은밤 10시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1주일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남북간의 국지전을 유도했었다는 군 고위관계자의 제보가 있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주장했다.
이기헌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방첩사가 최소 지난달부터 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휴전선넘어 북한지역의 오물풍선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하여 남북간의 국지전 발발을 유도 했었으나 극도로 위험한 상황의 심각성을 염려한 김 합참의장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됐고,이에 김용현 국방장관은 김 합참의장을 불러 심하게 질책했다.
그러나, 국지전이 전쟁 차원의 심화를 우려한 김명수 합참의장은 뜻을 꺾지 않았고,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마저 반대하자 결국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는 전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간 국지전을 유도하여 그 황당한 계엄령을 통해 과거의 군부-권위주의의 재귀를 공고히하여 소위 말하는 공포 독재 공안정국(公安政局) -집권 세력이 반대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에 대한 탄압과 수사를 강화하고 확대하여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극히 보수화된 정국 상황- 의 혼돈으로 몰아 가려고 은밀하게 추진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아래).
*이기헌 의원실의 보도자료 요약
방첩사가 최소 지난달부터 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 30일 전부터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방첩사는 계엄선포 관련 주요 쟁점사항으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 거부 권한 ▲계엄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수행 제한시 대책을 들었을뿐 아니라,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또한, 방첩사는 ▲계엄-통방위 사태가 함께 선포될 수 있는지 ▲계엄-통방위 사태가 같은 시기 발령시 방첩사 제한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했는데.
'통방위'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통합방위사태'의 줄임말로, 방첩사가 통합방위 사태를 계엄과 함께 검토한 것으로 봤을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국지전 발발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실제로 제게는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바 있습니다.
해당 참고자료가 계엄 전 최소 1주일 전에 작성되어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됐다는 점에서, '언론을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던 여인형의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인사들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수사가 실시되어야합니다.
(발췌/ 이기헌 의원실의 보도자료)
*
참고자료:
제12조 -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통합방위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26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①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2014.11.19, 2017.7.26>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2.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0.12.22>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⑦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선포 일시, 구역 및 작전지휘관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그 때부터 시ㆍ도지사가 선포한 통합방위사태는 효력을 상실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사태의 구체적인 선포 요건ㆍ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0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