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특검에 인계하여 특검이 마무리 해야
「12.3 내란사건」 수사와 재판에 ‘재’ 뿌리고 있는 검찰과 공수처, 더 이상 주권자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말라!!
김경호(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변호사)
*발췌: 유튜브: *김변 TV #101
「12.3 내란사건」 수사와 재판에 ‘재’ 뿌리고 있는 검찰과 공수처, 더 이상 주권자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말라!!
▶ 윤석열과 김용현 내란사건은 경찰이 일단 수사하고, 특검에 모두 수사자료 인계하여 특검이 마무리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12.3 내란 사건」에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한 ‘본래 수사관할권이 있는’ 경찰 외에 ‘아예 수사관할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법 제24조 「사건이첩요구권」을 발동하여 ‘수사관할권 가지고 오겠다는’ 공수처 등 서로 수사하겠다는 모양새다.
주권자 국민은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또 다른 공부 좀 잘 했던 자들의 더러운 꼼수」가 여기에도 드리워져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관련 영상
https://youtu.be/0eqysVdhEvU
▶ 「수사 관할권」과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1. 수사 관할권의 의의와 중요성
수사 관할권이란 수사기관(경찰,검찰,공수처)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휘·감독 권한
사물관할은 사건의 종류, 범죄의 성격 등에 따라 특정 수사기관이 수사할 권한이 정해지는 경우(예: 공수처, 검찰에도 특수부 등). 지역관할(장소관할)은 범죄지, 피의자 소재지 등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이 결정.
특히 제정된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건유형 및 피의자 신분에 따라 관할권이 세분화되고 조정.
수사 관할권의 적정한 배분은 「적법절차」, 「권한남용 방지」, 「사건처리 공정성과 신속성」을 위해 중요. 「법률이 정한(국민의 명령으로 정한) 수사 관할권」에 따라 수사기관이 행동해야 하는 것,
2. 「재판 관할권」의 의의와 중요성
재판 관할권은 법원이 특정 사건을 심리·판결할 수 있는 법률상 지휘·감독 권한.
사물관할은 사건의 종류나 중대성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 단독판사, 고등법원, 대법원 등 결정, 토지관할은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지, 검거지에 따라 관할법원 결정.
관할권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 「재판권한 남용 방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보장.
3. 관할권 위반 시 법적 효과
가. 수사 관할권 위반의 경우
수사의 위법성의 문제, 즉 법률이 정한 관할 범위를 벗어나 수사한 경우, 그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적법절차 위반으로 판단. 이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잃거나(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
나. 재판 관할권 위반의 경우
판결의 위법성죽, 관할권 없는 법원이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면, 상급법원에서 항소나 상고심을 통해 그 판결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파기.
▶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 및 공수처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주권자 국민은 솔직히 현재 이 모든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 오로지 특검만이 정당한 수사주체로 인정. 다만 특검 전 수사는 필요한데 그 수사를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어제는 「권력의 개」가 되었다가 오늘은 「권력의 감시자」가 되겠다는 씁쓸함은 둘째치고, 긍정적으로 보아야 하는가?
먼저 검경수사조정으로 검찰은 수사관할권이 없다. 그런데 군검찰까지 먼저 협조받아 가장 먼저 치고 나간다. 왜일까?
그런데 여기에 본래 윤석열과 김용현 등의 내란죄 수사관할권이 경찰에 있는데,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수사관할권이 있는 공수처가 갑자기 공수처법 제24조 「사건이첩요구권」을 발동하여 경찰수사의 권한을 박탈시키고 있다.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 검찰은 ‘처음부터’ 빠져라
검찰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의 내란죄 사건에 ‘처음부터’ 아무런 수사관할권이 없다. 아무런 수사관할권이 없는 검찰이 행한 수사는 「권한이 없는 자 수사」이므로 행정법상 무효이다. 그래서 그 압수수색, 구속영장에 기해 수집한 증거 모두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상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겉잡을 수 없는 분노에 처음에는 편승하는 척 하면서, 동조하는 척하면서 실제 몇 개월 후 그 분노가 식을 때쯤 재판정에서는 정작 내란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에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반의 변론의 빌미」를 주려고 하고 있다. 역시 학창시절부터 영악한 것들은 나이를 쳐 먹어도 똑같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피터펜 같은 이미지」가 드리워져 있다. 애같다. 「애같은데 속은 시꺼멓다」.
그래서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처음에는 국민들 등더밀려 수사하는 척하지만 그 안에서는 적법절차 위반 수사를 해서 몇 개월 후 대힌민국 3대 로펌 변호사들이 이 적법절차 위반 쟁점으로 어이없이 무죄를 받게 하고 그때는 국민은 잠시 충격 받고 지나간다. 지금 그것을 또 시도하고 있고 윤상현 국회의원은 대놓고 후배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 공수처는 재뿌리지 마라
윤석열과 김용현의 내란 행위에는 직권남용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공수처는 대통령과 전 국방부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자 수사처 이므로 직권남용 수사관할권으로 내란죄 수사까지 할 수는 있다. 그리고 공수처법 제24조 「사건이첩요구권」을 발동하면 경찰은 이첩의무가 생긴다. 이 의무 위반의 수사는 국민의 명령 위반의 수사이므로 그 이후 위법수사이고 그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이후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상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이다, 공수처는 故 채해병 사건하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수사기관이고, 그리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데다, 여기도 특정 로펌 출신들이 수사정보를 장난치고 있는 곳이다. 이런 수사기관이 그나마 인력과 시설과 그리고 특검 전 대안이라 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를 뒤늦게 참여하여 「경찰수사의 수사관할권만 없애는 짓」을 하고 있다.
역시 겉으로는 열심히 수사는 모습으로 보이게 시작한다. 공수처장의 웃음이 역겹다.
▶ 윤석열과 김용현 내란사건은 경찰이 일단 수사하고, 특검에 모두 수사자료 인계하여 특검이 마무리 해야 한다.
끝까지 국민을 속여 결국 헌법 제1조 주권자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려는 머리 좀 좋다고 하는자들 나하고 한번 끝까지 겨루어 보자,
난 주권자 국민에게 「너희들의 시꺼먼 속내를 알리는 역할」을 쉬지 않을테니.
이상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주소: *김변 TV #101
https://youtu.be/0eqysVdhEv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