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계엄?
체포대상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는 이유
윤석열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잡으려고 했던 것
임재성(변호사/사회학자)
Dec 08, 2024
1.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2024. 12. 6. 폭로한 계엄 직후 내려진 체포지시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다. 체포 명령 자체가 위법이지만, 현직도 아닌 전 법관들이 왜 포함되어 있었는지 다들 의아하게 여겼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 “도저히 납득 안 가”라고 답변했다.
나도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으로 ‘이것이야말로 이 계엄이 얼마나 윤석열 개인의 정념에 의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초기 체포대상으로는 중요성도 관련성도 없는데, 오직 개인적 증오나 분노의 대상이었기에 지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답을 했다.
잘못 분석한 것 같다.
2.
윤석열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다. 이들을 체포한 후 합수부로 데려가 ‘2020년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에서 이재명과 내통한 권순일이 김명수와 공모하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이후 항소심 유죄를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라는 (허위) 진술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권순일은 50억 클럽의 멤버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거래’ 의혹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그림의 반쯤은 이미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권순일이 자백을 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에는 김명수가 공모했다 진술을 하면 게임 끝이다.
대부분의 뇌물사건은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 거기다 권순일은 김만배와의 관계가 상당하고, 50억클럽 멤버라는 매력적인 워딩도 있다. 계엄 합수부에서 두 전직 최고 법관들에게 ‘이 건만 (허위) 자백하면 이후는 무사하게 보장해주겠다’ 협박하면 고령의 김명수, 권순일이 버틸 수 있었을까?
3.
두 대법관의 진술이 나오는 순간. 2가지가 작동할 것이다.
이재명을 영구히 제거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끝이지만 법적으로도 그렇다. 김명수와 권순일은 곧바로 뇌물죄 등으로 기소해 1심 정도에서 확정시키고, 이를 근거로 2020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를 진행한다. 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피고인에게 매수되어 부정한 판결을 한 것이 밝혀져 재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선거권 박탈. 또한 본인도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꽤 긴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다.
계엄의 명분도 생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제1야당 대표가 저지른 중차대한 비리를 계엄사 합수부가 밝혀냈다! 계엄이 아니었다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막았다! 특수통 검사 감각이 그대로 느껴진다. 진술 나오면 흘리고 압색하면서 증거 하나씩 뿌리며 우호여론 조성. 50억클럽이 이미 묻어있는 권순일만으로는 뉴스폭발력이 약하니 대법원장까지 끼워서.
4.
김명수와 권순일이 왜 체포대상에 있었는지. 이 시나리오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 지점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군을 동원해 내란을 벌였고, 자백을 만들 대상을 가장 먼저 체포하라고 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왜 계엄 세력이 김명수, 권순일을 체포하라고 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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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임재성(변호사/사회학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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