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와 탄핵이 필요하다!
천주교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2024 년 12월 4일
"주님께서는 악인들의 길은 꺾어 버리신다."(시편146,9)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권력 남용이자 중대한 범죄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철저히 유린하고 파괴한 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의도적 폭거라는 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무시했고, 계엄 선포 절차를 전면적으로 위반했다. 이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폭력적 시도로,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죄에 해당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내란죄에 대해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계엄의 포고령은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했고, 국회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특히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방해하려 한 시도는 국민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로,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부정한 반역이자 내란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만약 스스로 하야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 절차를 즉시 개시해야 한다. 더불어 계엄 선포와 집행에 관여한 모든 관련자, 예컨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진 등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철저히 조사받아야 한다. 이들은 공모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훼손한 공범으로,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한 명의 극단적 행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를 계기로 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며, 계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법적 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계엄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좋은 정치란 웅장한 건물에 틀어박힌 정치놀음이 아니다.”라며 “정치지도자들이 가난한 이들과 실직자를 보살피며 국민을 섬기도록 기도하자”고 요청하셨다.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더 강한 민주주의로 나가도록 이번 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천주교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